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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캐럴송이 안나온 이유는

지난해 캐럴송이 안나온 이유는

기사승인 2014. 01. 07. 17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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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때문...홍금애 실장 “정부가 입법 좌우…국회의원 일할 환경이 절실”
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./ 이병화 기자photolbh@ 

아시아투데이 송병형 기자 =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더 큰 문제다.

17대 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법안의 내용은 오히려 부실해졌다는 지적이다. 통과되는 법안 상당수가 정부 입법이거나 정부가 국회의원의 손을 빌려 발의한 법안들이다.

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7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“국회의 입법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”며 “국회는 딱 통법부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홍 실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“정부가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될 정도고, 심지어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의견서를 쓸 때도 정부의 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경우가 태반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

홍 실장은 문제의 원인을 ‘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’에서 찾았다.

홍 실장은 “통상 상임위 소위에서 전문성이 없는 몇몇 사람들이 논의한 것이 그냥 통과가 돼 본회의까지 간다”며 “조사해 본 결과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이었다”고 했다.

“법안은 대부분 전문성이 함축돼 있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누가 반대해서 논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다음으로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, 이로 인해 법안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”는 설명이다.

홍 실장은 “국회의원들은 정치인이니 그렇다고 해도 보좌진마저 전문성이 없어 국회의원 혼자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실정”이라고 했다.

그러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를 들었다.

홍 실장은 “교육법안은 그래도 상식선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관광법안의 경우 스포츠토토의 예를 보더라도 의원들이 정부에서 가져오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자기의견을 밝히지도 못하고 넘어갔다”고 했다.

그러다보니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.

홍 실장은 저작권법의 예를 들면서 “정작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노래가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데도 정부가 로펌 편에서 이것을 막고 있다”며 “지난 크리스마스에 캐럴송이 안 나왔던 것도 저작권법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”고 했다.

그러면서 “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큰 문제여서 친고죄로 바꾸려는 중인데 전문위원이 (정부의 주장 그대로) 반대논리를 폈다”며 “정부가 국회 입법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”라고 했다.

홍 실장은 “국회에 입법조사처를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”며 “심지어는 ‘옥상옥(屋上屋)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”고 했다.

그러면서 “국회의원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”며 “각 상임위마다 자원봉사 전문가들을 모집하는 방식을 비롯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”고 했다.

홍 실장은 “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해도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”며 “최소한 자신이 만든 법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”고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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